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