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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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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2. 시ㆍ군ㆍ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관할 분쟁

3.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4.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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