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청문)듣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1. 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2.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3. 삭제<2016.1.19>4.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