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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 제10장 보칙

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1. 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2.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3. 삭제<2016.1.19>

4.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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