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 배정 등)
①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ㆍ설치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주택의 동별 배정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중 기본선택품목을 시공ㆍ설치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동별 배정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 및 세대를 추첨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