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의2(차량의 공동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청사별로 공무용 차량을 공동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7.2>
[본조신설 2015.2.3]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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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청사별로 공무용 차량을 공동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7.2>
[본조신설 2015.2.3]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