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7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3]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3]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