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4조(고충상담의 처리)
①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임용권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별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2. 고충상담 창구 마련
3. 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상담처리대장 마련 등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5. 연 1회 이상 고충실태 조사 및 현황 보고
② 인사혁신처장은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4.16][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4.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