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6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인사혁신처장 및 임용권자등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영에 따라 고충상담 및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조사를 진행하거나 고충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4.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인사혁신처장 및 임용권자등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영에 따라 고충상담 및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조사를 진행하거나 고충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4.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