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4.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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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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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