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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고충심사절차)

①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2.1.25>

②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청구서 부본(副本)을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2.1.25>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5>

④ 고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답변 내용의 보충이나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답변 내용을 보충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5, 2024.12.24>

⑤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2.1.25>

⑥ 고충심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 추가 제출된 답변 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신설 2022.1.25>

⑦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2.1.25>

1. 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2. 관계 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⑧고충심사위원회는 제7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2.1.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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