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9조(증거제출권)
① 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충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1. 참고인의 소환
2. 참고인에 대한 질문
3.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신청한 참고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고충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참고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참고인에게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⑥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청구사건이 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한 자의 반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