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1.4.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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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회 위원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1.4.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