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갈음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그 안건에 대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한다.
시행 2021.4.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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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갈음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그 안건에 대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한다.
시행 2021.4.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