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0조(재심의 신청)
법 제8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4.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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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법 제8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4.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