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2조(공고)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제출서류
6. 심의ㆍ결정 절차
7. 그 밖에 신청 및 심의ㆍ결정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1.4.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