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4조(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복직대상자의 해직기간 중 법 제14조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간

3.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해직공무원 중 법 제13조제1항이 적용되는 사람 및 해당사항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조치해야할 사항

②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기타 퇴직급여 지급(퇴직급여 수급을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1.4.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