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7조(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신청인ㆍ증인ㆍ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1.4.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