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소속기관의 인사 업무 및 노사관계 업무 담당자
2. 법관ㆍ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노동관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경영학 또는 노동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4.13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