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6조(참가인의 출석 등)
① 참가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법원은 참가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판기일의 통지나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참가인에게 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참가 전의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審理)에 관한 중요한 사항, 그 밖에 참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지하고, 몰수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