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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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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제4장 제3자 참가 절차 등의 특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9조(상소)

① 원심(原審)의 참가인은 상소심(上訴審)에서도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아니한다.

② 참가인이 상소를 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도 원심 재판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상소심 및 그 후의 심급(審級)과 관련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ㆍ제282조 및 제28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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