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4조(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불법재산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불법재산과 불법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불법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몰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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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제2장 몰수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특례
불법재산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불법재산과 불법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불법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몰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