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47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피고인ㆍ피의자 및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제5장 보전 절차 › 제2절 추징보전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피고인ㆍ피의자 및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