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4(몰수ㆍ추징의 시효)듣기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ㆍ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7.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