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제14조의2제1항ㆍ제2항은 법 제40조제2항 및 제3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세무공무원등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