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①법 제38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사항
2. 법 제38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②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1조의 규정은 법 제38조제3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몰수보전사건의 표시"는 "강제집행정지사건의 표시"로,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법 제32조제1항"은 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본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