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①제13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14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 당해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당해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각 준용한다.
③제16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준용한다.
④제17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 및 그 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