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법 제45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021.1.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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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추징보전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법 제45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021.1.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