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547호,2026.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8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3일

제2조(자격증 취득 전 경력의 호봉 경력 인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16 비고 제2호, 별표 17 제3호라목 및 별표 19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보수 계산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을 같은 조 제1항의 발령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6 비고 제2호, 별표 17 제3호라목 및 별표 19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초임호봉의 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무회의 규정) <제36501호,2026.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데이터처장,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부칙(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6489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보를"을 "전보를,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7급 공무원이 부전문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 전직을"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국립학교 설치령) <제36147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 중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를 "강원대학교"로 한다.

부칙 <제36013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최초로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90일에서 종전의 가족돌봄휴직기간을 공제하고 적용한다.

1. 2026년 1월 1일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으로서 그 휴직기간이 90일이 넘지 않은 경우

2. 2026년 1월 1일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그 휴직기간이 90일이 넘지 않은 경우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으로 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

<152>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의2제5항, 제58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3>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38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국립학교 설치령) <제35282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 중 "국립안동대학교"를 "국립경국대학교"로 한다.

부칙 <제35181호,2025.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임호봉 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2025년 1월 1일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2025년 1월 1일 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2025년 1월 1일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2025년 1월 1일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15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825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6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4823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2호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34099호,2024.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충역ㆍ대체역 등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의 호봉 경력 인정에 대한 적용례) ①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보수 계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제22조제1항의 발령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4조(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40조 본문에 따라 2024년도 연봉을 조정할 때에는 최초 연봉 책정 당시 계급에 대하여 최초 연봉 책정 당시 적용되던 별표 10에 따른 봉급과 해당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에 대하여 최초 연봉 책정 당시 적용되던 별표 4에 따른 봉급과의 차액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조정된 연봉은 별표 33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2023년 1월 2일 전에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2.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경정 또는 소방령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3. 2016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총경 이상 또는 소방정 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제5조(특별승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4조제4항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4조제4항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국립학교 설치령) <제33862호,2023.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 중 "금오공과대학교"를 "국립금오공과대학교"로, "목포해양대학교"를 "국립목포해양대학교"로, "한밭대학교"를 "국립한밭대학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강릉원주대학교"를 "국립강릉원주대학교"로, "공주대학교"를 "국립공주대학교"로, "군산대학교"를 "국립군산대학교"로, "목포대학교"를 "국립목포대학교"로, "부경대학교"를 "국립부경대학교"로, "순천대학교"를 "국립순천대학교"로, "안동대학교"를 "국립안동대학교"로, "창원대학교"를 "국립창원대학교"로, "한국교통대학교"를 "국립한국교통대학교"로, "한국해양대학교"를 "국립한국해양대학교"로 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798호,2023.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692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과학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과학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6 중 "기술 분야"를 각각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별표 17 제2호 중 "기술 분야"를 각각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별표 19 제2호 중 "기술 분야"를 "과학기술 분야"로, "기술분야"를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별표 22 제3호 중 "기술 분야"를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622호,2023.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제5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9조제1항ㆍ제2항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3213호,2023.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② 제37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⑥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⑦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⑧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⑨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경 또는 소방정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⑩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⑪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⑫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소령 이상의 공무원의 봉급 및 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한다.

⑬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⑭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⑮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3을 적용한다.

1. 4급(상당) 이상 공무원

2. 수석전문관 공무원

3.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4.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5. 총경 또는 소방정 이상의 공무원

6. 부총장 또는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7. 연봉등급 4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8.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

<16>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6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5를 적용한다.

<17>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18>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19>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9를 적용한다.

제4조(군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보수 지급의 특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보수 총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월을 단위로 하여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별표 1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매월 그 차액을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봉급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나목 및 법률 제15666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

가.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식기준액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수당

제5조(감봉 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라 감봉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봉월액을 감액한다. 다만, 연봉월액을 감액하는 금액이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4항 등에 따른 보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감액한다.

부칙(국립학교 설치령) <제32980호,2022.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한경대학교"를 "한경국립대학교"로 한다.

② 생략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7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1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교육부"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별표 12 비고 제2호 중 "교육부"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별표 24 비고 제3호 본문 중 "교육부"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별표 30의 기관명란 중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나목6)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319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 공무원의 봉급 및 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한다.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3.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4.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5. 연봉등급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또는 14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5를 적용한다.

<16>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또는 12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17>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18>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9를 적용한다.

제4조(군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보수 지급의 특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보수 총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월을 단위로 하여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별표 1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월 그 차액을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봉급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나목 및 법률 제15666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

가.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식기준액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수당

부칙(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09호,2021.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559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통일교육원"을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74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3.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4.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5. 연봉등급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또는 14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5를 적용한다.

<16>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또는 12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17>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18>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9를 적용한다.

제4조(군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보수 지급의 특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보수 총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월을 단위로 하여 산정한 2021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별표 1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매월 그 차액을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봉급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

3.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식기준액 중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제나목을 초과하는 금액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을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로 한다.

부칙(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0803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호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0800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④ 및 ⑤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347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표·그림: 원문 참고] </img>

2.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표·그림: 원문 참고] </img>

3.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표·그림: 원문 참고] </img>

4.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표·그림: 원문 참고] </img>

5.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또는 14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16>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또는 12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17>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18>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3019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 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78호,201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월액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호 및 제4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3.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군인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한다.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3.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4.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5.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또는 14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5를 적용한다.

<16>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또는 12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17>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18>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9를 적용한다.

부칙 <제28594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6조는 2017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하며, 부칙 제7조 및 제8조는 2017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임호봉의 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급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7000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8700원

3.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군인: 부칙 제5조제11항에 따른 계급별 승급액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1.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18만1천원

2.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37만원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1.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 810만7천원

2.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 444만2천원

3.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 810만7천원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표·그림: 원문 참고] </img>

2.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표·그림: 원문 참고] </img>

3.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표·그림: 원문 참고] </img>

4.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16>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가산액을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17>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급 한계액을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18>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제6조(국회의원 비서의 봉급액에 관한 특례) 법률 제15215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중에 임용된 국회의원 비서(8급상당)의 2017년 12월 봉급액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군무원 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2017년 12월 봉급액은 변경된 직종 및 호봉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급별 최고 호봉에서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일 때에는 12개월에서 1일을 뺀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제8조(군무원 직종 변경에 따른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 또는 전문군무경력관(전문군무경력관의 경우 종전 계급이 5급상당인 군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계약군무원에서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각각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연봉제 적용대상 군무원에 대해서는 변경되기 전 직종의 기본연봉을 변경된 직종에서의 기본연봉으로 책정하고, 2018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과 제40조 본문에 따른 연봉 조정액은 변경되기 전 직종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른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3>까지 생략

<354>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단서, 제70조제1항 전단 및 제73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별표 1 별표 4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별표 30 기관명란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1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한다.

<35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769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별표 31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 중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 대상 제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승급제한이 예정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후 승급기간의 특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승급제한 기간을 산입한다.

제4조(정무직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3, 별표 12, 별표 13, 별표 32, 별표 33 및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 또는 연봉을 지급한다.

1. 별표 3 비고 제1호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2.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총장

3. 별표 13 비고 제1호의 대장 및 중장

4. 별표 32의 연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5. 별표 33 제5호 비고 제1호의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6. 별표 35 비고 제1호의 14등급 외무공무원

제5조(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5급(상당)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5등급 외무공무원, 경정인 경찰공무원, 소방령인 소방공무원 및 5급 군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7년도 연봉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7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7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7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7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7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7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7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7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7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7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7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7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2016년 12월 31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2016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 5년 이하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 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②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수석전문관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2018년도부터 지급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703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을 "「의무소방대설치법」"으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7257호,2016.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 파견으로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위해제처분기간에 대한 승급기간의 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제7호, 제30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에 대해서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877호,201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의 추가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호 단서 및 제48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호봉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봉급표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과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상당) 공무원, 6등급 외무공무원, 군무원 중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및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6년도 연봉은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6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6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6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6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6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6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6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6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6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6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6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6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기준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업무수당[5급(상당) 공무원은 제외한다]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②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2017년도부터 지급하고, 2016년도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7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공무원"으로,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를 "[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로,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를 "[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투경찰대설치법」"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0의 제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⑦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