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0의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9.10>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30의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봉급과 연봉에 산입한다. <개정 2010.9.10>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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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 제5장 수당
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0의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9.10>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30의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봉급과 연봉에 산입한다. <개정 2010.9.10>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