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52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외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보수규정 › 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
① 이 장은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외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