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64조(기준급 한계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은 별표 38에 규정된 금액으로 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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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은 별표 38에 규정된 금액으로 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