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66조의2(강등 시의 연봉 책정)
① 고위공무원이 3급 공무원이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등되기 직전의 기준급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정한 기본연봉은 강등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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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① 고위공무원이 3급 공무원이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등되기 직전의 기준급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정한 기본연봉은 강등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