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76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듣기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제3항 전단 중 "소속기관별로"는 "교육감별로"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24.1.5>[본조신설 2023.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