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5급 이하 공무원, 우정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개정 2013.12.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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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제2장 근무성적평정 › 제2절 근무성적평가
5급 이하 공무원, 우정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개정 2013.12.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