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설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제2장 근무성적평정 › 제2절 근무성적평가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설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