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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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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경력평정의 대상기간)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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