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소속 장관은 매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등 성과평가, 성과면담, 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결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한 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