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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700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015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23조제3항, 별표 10 비고 제1호, 별표 10의2 비고, 별표 11 제3호가목3)가)(2), 같은 목 4)가)(2), 같은 호 라목4)나), 같은 호 바목13)나), 같은 표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별표 13 비고 및 별표 15 비고 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4>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38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 9)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호 나목1)의 지급대상란 본문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하목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5638호,2025.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5182호,2025.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주당 근무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부터 적용한다.

제5조(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했거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은 제11조의3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근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18개월에서 해당 공무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근로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육아휴직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825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4823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부칙 <제34618호,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가목, 같은 표 제6호의 을종란 나목 및 차목 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각각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차목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1)의 지급대상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③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차목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283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교류 등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01호,2024.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일 자녀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1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직권면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제6조(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수조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733호,2023.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성과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에 지급하는 장기성과급부터 적용하되, 연속하는 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692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1호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215호,2023.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제4조(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5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적발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적발된 횟수와 이 영 시행 이후에 적발된 횟수를 합산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7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2) 단서 중 "교육부"를 "교육부ㆍ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485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차목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2321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별정직공무원의 당연퇴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별정직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비고 중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⑥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167호,2021.11.30>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89호,2021.3.30>

이 영은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559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 9)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호 나목1)의 지급대상란 본문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76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1351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제4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를 "「경찰공무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21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7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0971호,202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0803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한다.

부칙(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0800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대상란 3)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의2"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⑤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⑤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348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479호,201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를 "장애인"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9182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⑥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030호,201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30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