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3.1.9>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간ㆍ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09분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2.1.6>
③ 야간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전문개정 2008.12.31][제목개정 2013.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