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8.22>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2.1.6>
③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전문개정 2008.12.31][제목개정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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