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7.21, 2016.6.14, 2016.11.29, 2017.1.6, 2020.1.7>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