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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7장 보칙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 채용 등으로 새로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 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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