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2(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이 영을 시ㆍ도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5, 2023.9.19, 2025.1.3>
1. 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항, 제15조제5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4조 및 별표 2의4의 비고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2. 제7조의2제11항, 제10조제6항ㆍ제10항, 제11조의3제8항 및 제15조제8항 중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3. 삭제<2024.1.5>
[본조신설 2020.3.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