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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492호,2026.6.30>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36013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으로 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3>까지 생략

<154>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별표 2 비고 제2호,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및 별표 3 비고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5>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34626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으로, "전용차량"을 "전용 차량"으로, "공용차량을"을 "공무용 차량을"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33312호,2023.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7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교육부 본부"를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2168호,2021.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06호,2021.5.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단서 중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5>까지 생략

<356>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8 제7호의 구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5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825호,2017.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7787호,2017.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의무경찰, 경비교도(警備矯導)"를 "의무경찰"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6935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비금 지급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공무원이 2016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⑨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042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6의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20조에 따라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법무부장관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및 소방방재청장"을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법제처장"을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의2,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의2 및 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1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75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4924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의무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을 위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을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마일리지의 합산 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무상 여행의 시작일이 2014년 1일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98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국무총리"를 "국무총리, 부총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별표 2의 비고 제1호의2,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의2 및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7호 및 제8호의 지급사유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지급 대상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및 같은 호의 지급 방법란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지급 대상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의 구분란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1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298호,201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람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 이후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149호,2012.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676호,2012.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및 제3호의 지급 대상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를 포함한다)"를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⑨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501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0조에 따라 최초로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별표 1 제1호라목(교육장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호가목, 별표 2 비고, 별표 4 비고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16호,2011.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支院)을 포함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를 포함한다)"로 하고, 제3호의 지급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④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661호,20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여비의 실비 지급과 정산 절차 등의 시범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외 여비 중 숙박비의 실비 지급과 정산 절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이 영 시행 전에 제8조의2, 제16조, 제17조, 제2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비의 실비 지급과 정산 절차 등에 관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2474호,201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국외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이후 외국으로 부임(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외국에서 본국으로의 전근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준비금 지급 방법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외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1452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해당 공무원란 중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을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부칙 <제20916호,2008.7.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별표 2 비고 제1호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⑬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402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의 지급대상란 중 "국립식물검역소의 지소"를 "국립식물검역원의 지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381호,2007.1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전비와 국내 가족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이전이 완료되어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여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의 시범운영)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미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제7조, 제8조의2,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6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에 관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20152호,2007.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하고,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한다.

부칙 <제19523호,2006.6.12>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용차량관리규정) <제19414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