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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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 제2장 운임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