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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여비 규정 › 제5장 퇴직자ㆍ사망자 등의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제27조(전역한 사람 등의 여비)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서 전역하거나 병역을 면제받아 귀가하는 사람에 대한 귀가 여비와 휴가자에 대한 여비는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②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대원으로서 퇴직하여 귀가하는 사람과 휴가자에게는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귀가 여비와 휴가자 여비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11.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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