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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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 제1장 총칙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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