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여비 규정 › 제1장 총칙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