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중대한 과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본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행 2018.9.21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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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본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행 2018.9.21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